시험 안내
| 1과목 | 부동산학개론 (40문항) |
|---|---|
| 2과목 | 민법 및 민사특별법 (40문항) |
| 시험 시간 | 120분 |
| 합격 기준 | 각 과목 40점↑ + 2개 과목 평균 60점↑ |
| 주관 | 한국산업인력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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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부동산학개론·민법 각각 40점(16문항) 이상이면서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.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.
네, 1차와 2차를 같은 날 치르며, 1차는 오전, 2차는 오후에 진행됩니다. 1차에 합격해야 2차가 채점됩니다.
네,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. 2차만 재응시하면 됩니다.
연 1회 시행됩니다. 매년 10월 말~11월 초에 시험이 진행됩니다.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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